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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과원규모화

과원 매매, 임대차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8),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 접수기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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