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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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