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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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