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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
  •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
소관기관 환경부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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