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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38),
  •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제출서류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38)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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