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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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