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 부위 보완 및 생활 편의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 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