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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소관기관 교육부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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