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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34),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3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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