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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85),
  • 신청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접수기관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제출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8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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