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해당지자체 담당부서,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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