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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aT 신시장개척부 (061-931-0964),
  •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 (☎061-931-096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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