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 사업시행지침 참고(www.mafra.go.kr)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전년도 4~5월
○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사업시행지침서 참고(www.mafra.go.kr)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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