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상시신청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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