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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