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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45),
  • 신청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 지원형태 현금,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제출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45)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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