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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융자 기간(5년)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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