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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 전화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031-790-2468),
  • 신청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선정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신청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제출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031-790-2468)
소관기관 환경부
최종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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