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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전화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
  •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제출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
소관기관 환경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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