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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석면피해구제시스템 (1833-7690),
  •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제출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석면피해구제시스템 (☎1833-7690)
소관기관 환경부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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