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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주요내용

  • 신청기간 1월~2월 초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1월~2월 초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제출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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