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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전화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5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2024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위임장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소관기관 산림청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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