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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 (02-3434-7185),
  •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0종) 보유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 (☎02-3434-7185)
소관기관 산림청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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