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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감면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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