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상시신청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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