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대상과 동일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접수기관 별 상이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국방부 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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