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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청년어촌정착지원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63),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중복혜택 안돼요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자

선정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6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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