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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어업활동 지원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8),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75),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8)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75)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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