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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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