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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발급신청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인증필요
    발급하기
  • 자동차등록원부(을)열람발급신청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인증필요
    발급하기
  • 자동차등록회복신청

    등록자동차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오래 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 즉시 복구하여야 하나 복구 할 수 없는 때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열람 신청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가기
  • 자동차 변경 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내용보기

정책정보

  • '깜깜이 배터리 정보' 접근성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자 등 세부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등록증에 ... 기재가 의무화된다. 다만 식별번호만으로는 소비자 친화적인 배터리 정보를 조회하기 어렵고, 등록원부차량 소유주가 항상 보관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증과 달리 발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

    교육 > 기타 국회도서관 2024-09-24
  • 개인정보위 “AI 등 신산업 혁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는 ‘소유주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음(‘소유주 성명’을 알고 ...

    종합일반 >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09-11
  •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16일부터 7월 1일까지

    ...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행정안전부 2024-06-13
  • 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하고, 게임이용자는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는 활성화

    ... 가족관계증명, 납세증명 등 6종 관공서 발급서류 필요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 관공서 발급서류 필요 한편,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5.1.),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5.1.),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

    사회복지 > 기타 보건복지부 2024-01-30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Q&A →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 '결혼페널티' 폐지 등 240개 과제 발굴, 신속 해결 중

    ....1 (4.3)2,707.0*외국인 순매수(코스피) : (’23.1q)7.1조 (2q)5.2조 (3q)△4.0조 (4q)3.1조 (’24.1q)15.8조 ... ‘제로화’ 추진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민 처리기관에서 정보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를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

    종합일반 > 기타 대통령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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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명의차량 관리 방지방안

    1. 연구필요성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이 급증하여, ◦ 교통사고와 뺑소니 등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 특히 명의상 소유자인 저소득계층이 자동차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국민권익위원회 2006-10-09
  • [연구논문]미국 문서감축법안 (Paper Reduction Act of 1995)의 의미와 분석

    ... 의미는 전자문서 자체의 성립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입법상의 실수로 생각된다. 13)자동차 관리법 제28조는 “자동차 등록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4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등록 파일을 ...

    과학기술 > 과학기술 진흥 한국정보화진흥원 199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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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 공고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제37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 공고 2. 대상자 : 40모2287 외 8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 3. ~ 2025. 2. 28.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37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을 공고하오니 자동차 임의 운행을 금지하며,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이행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 을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3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직권으로 말소 등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수정일 2025.01.04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년 11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01.02. ~ 2025.01.16.(15일간) 2. 공고내용 가. 대상 : 붙임 참고 나.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차말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등록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다. 구비서류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상속동의서 1부 (상속동의자 도장날인) - 상속동의자의 신분증 앞, 뒤면 사본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피보험자 : 상속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자 본인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상속자의 신분증사본 1부. 라. 기타 문의사항 : 정읍시 교통과 차량등록담당자(☎ 063-539-5937) 붙임 : 자동차 상속이전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정일 2025.01.02
  • 관용차량 매각 입찰 공고(봉고III 4륜구동 91모4178)

    1. 건 명 : 관용차량 매각 입찰 공고(봉고III 4륜구동 91모4178) 2. 예가금액 : 금5,000,000(금오백만) 3. 공고기간 : 2024.12.19.(목) 09:00 ~ 2024.12.20(금) 18:00 3. 입찰서 제출일시 : 2024.12.23. (월) 10:00 ~ 2024.12.27. (금) 16:00 4. 개찰일시 : 2024.12.30.(월) 10:00 5. 공고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매각 공고문 (91모4178).hwp (다운로드 수: 0) 자동차등록증(91모4178).pdf (다운로드 수: 0) 가온감정평가서(91모4178).pdf (다운로드 수: 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수정일 2024.12.19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2. ~ 12. 1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조 4.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 처리조작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시 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그 외의 사유로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의 운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 및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사를 완료하신 소유자께서는 울산동구청 교통행정과(052-209-3705)로 연락주시어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행정지등록차량_20241202.xlsx

    울산광역시 동구 수정일 2024.12.02
  •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등록 공고

    1.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기관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발견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 군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운행정지 등록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의2호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및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종합(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임시운행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시운행시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공문과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해야 함 6. 자동차 검사를 완료한 소유주께서는 건설교통과(☏ 043-830-3565)으로 운행 정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수정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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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자동차등록원부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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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발급유형은 다음 4가지로 구분되오니 사용용도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주민번호+사용본거지) : 주민번호,사용본거지 모두 공개 2. 비공개 : 주민번호,사용본거지 비공개 3. 비공개(주민번호) : 주민번호 비공개, 사용본거지 공개 4. 비공개(사용본거지) : 주민번호 공개, 사용본거지 비공개 정확한 사용용도를 모를 시에는 필수 입력항목인 차량등록번호, 소유자명만 입력하여도 민원신청은 가능합니다.

  •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수료 면제또는 감면민원은 총 47종이며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국적선택.이탈),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구급 및 구조 증명서발급, (고등학교)성적증명, (초.중.고등학교)졸업증명, (고등학교)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고등학교)제적증명,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보증종자 보증서 발급신청(국문), 축산물수입신고,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재항고 기각증명, 항고 기각증명, 재항고장 접수증명, 항고장 접수증명,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 증명, 벌과금 납부증명, 사건 처분결과 증명,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형사재판 확정증명,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식품영업 허가증 재교부, 식품영업 신고증 재교부,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 신청, 기상현상 증명(감정)신청, 기상자료 제공 신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