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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3 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및 분실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
여권 발급(최초 발급 및 재발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 <수령방법>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과거 발급 및 현재 보유 여권에 대한 발급 이력 및 유효기간 등 상세 정보 조회 서비스
본인이 발급받은 모든 여권에 대한 기록 증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편의성 강화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장은경...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
외교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은 KB국민은행 등 친숙한 민간 기업의 앱에서도 ... 개통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신청 채널의 다양화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이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기여하게 된다. ※ 여권 재발급 ...
외교부·행정안전부는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면 이미 입력한 내용이 ...
... 왔다. 예전 같았으면 할인도 못 받고 현금 결제를 해야 했지만 네이버페이앱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해 놓은 터라 실물카드 없이 결제와 할인도 받을 수 있 었다. #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내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등 10여 종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추가 ...
해외여행의 증가로 국민 1인 1여권시대가 열림으로써 여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권법관련 단행본이나 관련 논문등 학술적인 문헌은 물론 다른 나라의 여권관련법제나 관례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선행적인 조사.분석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기초적 연구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여권법의 개정과정에서는 첫째, 지금까지는 ...
... 병역미필자의 경우는 지방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 병역면제자의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으로 구분된다. 이상 일반여권발급 신청관련 구비서류를 정리하면 ... 확인 교부 등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여권발급신청접수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접수와 여권발급신청서접수를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다. 신원진술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여권발급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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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 온라인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 미성년자 여권 / 생애최초 여권 / 외교관 ․ 관용 ․ 긴급여권 ▢ 신청방법 ❍ 접수 : 정부24(http://www.gov.kr) 접속 후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수령 : 수령 희망 기관에 본인 직접 방문 □ 문의전화 : 계양구청 민원여권과 ☎ 032)450-6714~5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 ※ [비대상자] ▶미성년자 ▶생애최초 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신청방법정부24 http://www.gov.kr 접속 후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유의사항▶ 여권 접수시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파일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 여권수수료 외 온라인 결재에 따른 수수료 부과▶ 여권 수령시 ❍ 신분증,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방문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 ※ [비대상자] ▶미성년자 ▶생애최초 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신청방법정부24 http://www.gov.kr 접속 후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유의사항▶ 여권 접수시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파일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 여권수수료 외 온라인 결재에 따른 수수료 부과▶ 여권 수령시 ❍ 신분증,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방문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 불가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탈.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신청·발급,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민원 처리현황 확인, △주요 민원서식의 8개 외국어 번역본, △국가별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맞춤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
1.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재 업로드 필요 ※ 각 항목별 사유가 사용자에게 안내되고 있음. 안내 내용에 따라 조치 후 재 등록하도록 안내 (안내 예제) ㅇ 얼굴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얼굴의 크기가 사진 틀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정수리에서 턱 까지 길이가 사진 틀의 70% 이상(3.5 x 4.5 cm 사잔의 경우 3.2 cm 이상) 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턱 아래에 그림자가 있어 목과 턱이 잘 구분되지 않거나, 얼굴 비율이 너무 큰 경우에도 사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ㅇ 얼굴이나 어깨의 상하좌우 각도가 일부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머리카락, 안경, 그림자 등이 얼굴을 일부 가린 것으로 보입니다. ㅇ 빛 반사, 사진 보정 또는 부적절한 프로파일이 감지되었습니다. (SRGB 또는 adobeRGB 프로파일 권장) ㅇ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며 그림자, 빛 반사 또는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ㅇ 선명도가 낮습니다. 해상도는 300 dpi를 권장합니다. ㅇ 입 벌림이 감지되었습니다.
1.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므로, 사진 속성의 찍은 날짜를 확인 2. 6개월 이내 사진이나, 속성이 잘못된 경우에는 찍은 날짜를 변경하여 접수 3. 찍은날짜 변경 방법 - 여권사진 마우스 우크릭 > 속성 선택 - 속성 창 > '자세히' 탭 선택 - 원본 > 찍은날짜 변경 (접수기준 6개월 이내) ※ 사진속성을 변경하여 시스템에서는 통과 될 수 있지만, 육안으로 심사 진행 시에 심사자에 의해 반려될 수 있음.
1.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재 업로드 필요 ※ 사진 규격 확인 방법 - 여권사진 마우스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탭에서 사진 크기 확인
1. 여권사진은 JPG 확장자의 사진파일만 업로드 가능 2. 정상적인 JPG 파일이 아닌 경우 해당 에러 발생 3. JGP 변경 - 여권사진 마우스 우클릭 > 편집 - 그림판 메뉴에서 파일 > 다른이름으로 저장 > JPEG 그림 선택 - 확장자 jpg 확인 후 저장
1. 정부24에서 신청 시 외교부로 사진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을 경우 에러발생 2. 접수 환경 변경 - 다른 PC / 모바일기기로 변경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