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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을 혁신의 도시로, 세계적인 일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청년들에게 최대한 30만원을 지원했던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함께 이 서울을 혁신의 도시로, 세계적인 일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오늘 참석해 주신 민들, 문화예술인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

    > 대통령 2024-03-19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민들이 상담을 받고 ...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국토교통부 2024-02-22
  • 전세사기피해 688건 추가 인정…누적 총 1만 944건

    ... 초과∼2억 원 이하는 36.14%,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민들이 상담을 ...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국토교통부 2024-01-05
  • 연령 제한 폐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클릭K+]

    ... 해두려고요."지난해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 대상으로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행해왔는데요.최근 전세 사기 ...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는 나이 불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요.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만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해 보증료 지원, 꼭 받으시기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4-03-15
  • 연령 제한 폐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클릭K+]

    ... 해두려고요." 지난해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 대상으로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행해왔는데요, 최근 전세 ...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는 나이 불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만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해 보증료 지원, 꼭 받으시기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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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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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서울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서울시와「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내 청년을 대상으로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홍보자료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를 송부드리오니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ㅁ 사 업 명: 서울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ㅁ 지원내용: 기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ㅁ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금) ~ 7월 31일(일)까지 ㅁ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https://youth.seoul.go.kr/)온라인 신청 ㅁ 지원대상: 붙임 홍보물 및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참고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 세부사항은 붙임 소개자료 등 참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정일 2022.07.15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624호

    ㅇ 사 업 명 :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주택요건)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 (보험요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ㅇ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ㅇ 신청기간 : '24. 3. 4.~ ※ 예산 소진 까지 ㅇ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접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599?administOrgCd=) - 강남구청 주택과(방문 접수) ㅇ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금받은 서류로 제출)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본인확인서류(신분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 7.1.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ㅇ 문의처: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6053) 붙임 1.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끝. 서약서.hwpx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정일 2024.03.04
  •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 - 318호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3. 1.공고문.pdf 바로보기 2.보증료 지원 신청서.pdf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중구 수정일 2024.03.1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1. 부동산정보과-3460(2024. 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3. 4. ~ 12. 31.(예산 소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순으로 지원 됨) 다. 지원대상 : (전 연령) 양천구에 거주는 무주택 임차인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기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가입자 라.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마.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 또는 방문(양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바.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본 인정 사.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20-3474 붙임 공고문_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1부. 끝.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정일 2024.03.0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 확대보기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구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 ○ 신청기간: 2024. 3. 4. ~ 예산 소진 까지 ○ 지원대상: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은평구 거주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임차인 ③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④ 소득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② 유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 ③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④「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⑤ 서울시 및 은평구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은평구 내 이전 기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및 방문 접수(은평구청 주택과) ○ 문의사항: 은평구청 주택과 주택정책팀 (☎02-351-7367, 7360)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jpg 문서 웹포스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jpg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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