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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김홍일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절한 ... 군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 이에 감사부서 담당자는 “ ㄴ씨 등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
...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김홍일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절한 ...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 이에 감사부서 담당자는 “ ㄴ씨 등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
...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
농지투기 뿌리뽑기 !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 「 농지법 」 , 5 월 18 일 시행 - 5 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함(「농지법」 개정, 5. 18. 시행). ㅇ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강화를 위해 영세법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압류금지 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그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 제한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
검색어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으로 건축행위 제한 완화 23 1-10. 폐수배출신고 없이 제조업 업종변경 추진 25 1-11. 개발제한구역 임야 양봉통 설치 허용 26 1-12.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24 신청․발급 가능 27 2. 지자체 권한으로 가능한 적극행정사례 28 2-1. 전국 최초! 전통시장과 청년창업 푸드트럭 상생모델 30 2-2. 건축규모제한 해소로 일자리가 ...
1. 공고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보완요구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13.(화) ~ 2. 28.(수)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보며 기타 문의사항은 적성면사무소 산업개발팀(☎043-420-398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반려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1. 8. ~ 12. 8.(30일간) 2. 공고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반려처분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심*희(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번길 **, ***동 ***호
□ 신청기간 : 11. 9.(목) ~ 12. 8.(금)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에 대해 신청 가능(임업인은 산림과에서 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 귀농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제출 시 신청 가능하나 비료 공급 시기 이전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관내 2개 이상 읍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1개 읍면에서 일괄 신청 가능(ex. 평창읍, 대관령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 평창읍 or 대관령면에서 관내 필지 전체 신청 가능) * 관외에 농지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 소재지에 신청해야 함 □ 지원품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혼합복합비료), 부숙유기질(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는 추후 확정 시 공지 문의처 ☎ 033-330-1326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수출팀
2022년 농지취득 및 농지대장 관련한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2.5.18.부터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변경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서류 양식 변경 -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변경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공유취득 시 심사 강화 - 구분소유에 관한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의무화 - 필지당 7인 이하만 공유취득 가능 ○ 민원처리기간 연장 - 농업경영 목적: 4일 ⇒ 7일 이내 - 주말·체험영농 목적: 2일 ⇒ 7일 이내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 이내 □ 2022.8.18.부터 시행 ○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 농지에 개량시설(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시 ○ 농지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심의대상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관외 거주자, 1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 ※ 과태료 부과 - 농지취득 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및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문의처: 지역경제과(02-2147-2523) 붙임 1.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지제도 1부. 2. 2022년 변경되는 농지제도 안내 1부. 끝.
농지 관련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첨부해 드리오니, 농지대장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대차 계약서(농지대장) 2. 임대차 계약 해지서(농지대장) 3.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대장) 4.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취득) 5.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 소유면적+신청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6. 주말·체험영농계획서(농지취득, 소유면적+신청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7. 농지원상복구계획서(농지취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