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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 규제심판부는 1.16(화)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국무조정실 2024-01-16
  • [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 규제심판부는 1.16(화)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국무조정실 2024-01-16
  • 2024년 「용인기업 기획전」 입점기업 모집공고(티몬-진흥원)

    ...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1. 제품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신판매업 신고증 4. 중소기업 확인서 5.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6. 확약서 선택서류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서류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2.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3. 기타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방법1. 티몬MD ...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금융 K-Startup 2024-03-08
  • 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거짓·과장 광고 등 주의

    ...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

    보건 >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03
  • 식약처, 민관 협업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87건 적발

    ...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

    보건 >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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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148호)

    ...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정보원 2024-03-26
  • 일본 후생노동성, '2023년 후생노동백서' 공표(식품안전 확보 관련)

    ... 감시·검사체제의 정비 ① 계획에 근거한 감시지도 ② 음식점의 포장구매(테이크아웃)·택배식품의 위생관리 ③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2021년도에는 약 246만건의 수입신고에 대해서 ... 검사명령 및 87,764건의 지도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위반이라고 확인된 것은 809건(신고건수의 0.03%)임 ④ 수출식품의 안전성 확보 ⑤ 이른바 '건강식품'의 안전성 확보 ⑥ ...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정보원 2023-08-02
  • '식품안전나라'접근이 쉽고 편리해졌어요!

    ...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은 대국민 포털 ** 통합민원상담: 일반국민(개인회원 등)의 전자민원 신청(영업 등록 등 110종), 종합상담예약,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등('21년 ... 꼭 봐야 할 매뉴얼 등 도움정보를 제공합니다.(붙임2-③) ㅇ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① 메뉴안내봇 시범운영 ② 부정?불량식품 신고 간소화, ③ 반응형 웹*으로 ...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정보원 2022-06-09
  • [보도참고]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식약처가 만들어 갑니다

    ...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합니다. - (중점관리 대상 선정)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획 점검(40개소)을 실시합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 본격 운영)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정보원 2023-01-18
  • 건강기능식품영업자온라인교육프로그램개발

    ...대한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 -국내외식품관련온라인교육사례참조하여프로그램개발 -온라인교육프로그램개발(8과목8시간): ①건강기능식품법령의해설 ②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신고방법및절차 ③건강기능식품의수입신고방법및절차 ④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의해설과운영 ⑤건강기능식품또는원료(성분)의인정방법및절차 ⑥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해설 ⑦기능성표시광고교육프로그램적용평가심의제도와허위과대의표시광고 ...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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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조회] [충남] 2021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남 지역 식품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ㆍ군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산업·통상·중소기업 > 기타 충청남도 2021-01-21
  • [정책게시판/전체] 日 미쓰이물산, 기능성 야채 개발로 TPP 농업위기 돌파구 열어

    ... ‘식품과 농업’ 분야 적극 육성에 나섬. ○ 일본 정부의 2015년 4월 신고제 형식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 ... 3자 협업을 통한 ‘건강 양파’ 생산 ○ 미쓰이물산은 ‘식품과 농업’ 분야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식량기지’로 불리는 홋카이도 ...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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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 (공시송달) 합니다. 2022. 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2. 8. 2. ~ 2022. 8. 16.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및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pdf 공시송달 공고문(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pdf 빠른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정일 2022.08.02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된 업소(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공고) 내역 : [붙임] 명단 참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함 다. 처분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라. 공고기간 : 2024. 5. 1. ~ 5. 15. 마. 유의사항 -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사항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091-446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정일 2024.05.01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건강기능식품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1. 제 목: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3. 공고내역: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문 의: 구리시 위생안전과 위생관리팀 (☎ 031-550-2231) hwp 문서 (공고문)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

    경기도 구리시 수정일 2024.04.30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1. 공고제목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3. 대상업소 : 2개소(첨부파일참고)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4. 5. 1. 5. 공고(게시)기간 : 2024. 4. 18. ~ 2024. 4. 30. 6. 고지사항 - 공고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 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위생팀(☏031-828-2944) 첨부파일 건강기능식품 직권말소 공고(20240418).hwp 바로 보기

    경기도 의정부시 수정일 2024.04.18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아래 영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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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수료 면제또는 감면민원은 총 47종이며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국적선택.이탈),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구급 및 구조 증명서발급, (고등학교)성적증명, (초.중.고등학교)졸업증명, (고등학교)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고등학교)제적증명,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보증종자 보증서 발급신청(국문), 축산물수입신고,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재항고 기각증명, 항고 기각증명, 재항고장 접수증명, 항고장 접수증명,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 증명, 벌과금 납부증명, 사건 처분결과 증명,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형사재판 확정증명,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식품영업 허가증 재교부, 식품영업 신고증 재교부,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 신청, 기상현상 증명(감정)신청, 기상자료 제공 신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