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소요비용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진폐로 인하여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장해급여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사용된 진료 및 약제의 지급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