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시도:지적삼각점, 시군구: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를 열람 또는 등본 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 폐업, 30일이 넘는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 업무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