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등의 신축·변경을 완료한 제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당해 제조시설의 신축·변경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총포 등을 소지하려는 자가 그 소지에 대한 사항을 허가 받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제조하려는 자, 제조품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자, 제조시설을 신축, 증축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자가 그 제조에 대한 사항을 승인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 방산물자의 생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승인을 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으로 사용하는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군용총포등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그 관련시설을 신축 또는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허가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