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 제품 및 기술개발을 지원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을 매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는데, 방산업체는 통보된 생산 계획물량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민원입니다.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정재산등을 사용하거나 대부·양여 받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요방산물자수출예비승인을 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 하고자 하는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