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기둥,보,벽체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라고하며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받은 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도로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 하다고 판단 할 때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을 허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