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사도(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를 설치한 사람이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