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소속 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처리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를 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대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