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교섭요구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근로자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유족 또는 당사자가 연금차액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재 근로자가 평균임금 증감 적용 또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이 지나 사망의 추정을 적용받기 위해 신고하거나, 사망의 추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생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