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가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사업주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상실(이직)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정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면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받지 못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하역근로자(항운노조원)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 등으로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공단으로부터 보험가입자로 승인된 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 지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