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고시 기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하역근로자(항운노조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와 항운노조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이해관계자(하역업체, 화주 등)이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지위를 갖게되는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하게 되는 경우 이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인노무사가 대지급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비용을 청구(*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대지급금 사실확인 1명당 6만원,다만, 지원금액이 지원사업장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함.))
국가 등 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3년의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 내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직업훈련기관장에게 상용 및 맞춤보조공학기기를 지원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먼저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배치하고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