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이내의 기간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 이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ㅇ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교육기관으로 등록(변경)하기 위한 신청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사업주가 사업장 정보 변경, 지사간 이동, 인수합병 등 사유 발생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사업장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E-9)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을 연장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퇴직연금규약을 설정한 사업장이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관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융자금 지급사유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받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에 있어 중복되는 과목에 대한 면제 및 외국과의 상호인정되는 과목 등의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