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등록.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유독물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하여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