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의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소음 또는 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