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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 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해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의 가동을 개시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설치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측정기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완료이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측정기기에 대해 행정처분(조치명령)이후 사업자가 이행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