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체조직을 취급하기 위해 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특허목록에 등재된 사항(등재사항)의 변경 또는 삭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제조판매,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권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변경 또는 면제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신규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