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제조업자가 자사생산품을 수리할 경우는 수리업신고대상에서 제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식품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자세한 신고요건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은 도살장외에서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