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가 신고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운영하려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